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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관심받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현장경험 4년 이상이면 중장년도 도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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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2-02-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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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현장 안전관리자 채용 늘어

관련 학과 졸업생이면 별도 조건 없이 시험 응시 가능해

자격증 시험 응시 기회 1년에 3번, 올해 첫 시험은 3월 5일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지난 1월 말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법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처벌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가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중소형 건설사에선 이미 현장 안전관리자에 대한 채용을 늘리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의 채용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건설안전기사이거나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채용 대상이다. 앞으로도 안전관리자에 대한 채용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분야에 경력을 가진 중장년이라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해 현장 안전관리사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산업안전기사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인력을 말한다. 그렇다보니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에서는 다른 자격증과 달리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한 별도의 자격 조건이 붙는다.

일단 시험을 보려면 기술자격을 소지자이거나,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는 맞아야 한다. 세부적인 응시 자격은 조건마다 달라지는데, 우선 기술자격소지자의 경우 동일분야 다른 종목기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동일종목 외국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현재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 중이라면 실무경력 1년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면 별도의 조건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3년제 전문대졸의 경우 실무경력 1년, 2년제 전문대졸은 실무경력 2년이 필요하다.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이수자도 실무경력 2년이 있다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자격증도 없고,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어도 건설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이라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눠져 있다. 필기는 전기, 화학, 건설 등 총 6과목으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실기는 복합형으로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필답형은 답안을 주관식 혹은 서술형으로 작성해야 하는 방식이며, 작업형은 컴퓨터를 이용해 사고 영상 등을 본 후 문제를 풀게 된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정기 시험은 일 년에 세 번 진행되며, 올해 첫 번째 시험은 오는 3월 5일로 예정돼 있다.




기사출처: 라이프점프, 정혜선 기자,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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