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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에 등록 갱신제 도입…수요맞춤 국가자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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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22-02-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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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2026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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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민간이 운영하는 각종 기술자격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등록 갱신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제 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자격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놓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기술자격 관련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이 담긴다.

정부는 민간 자격의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 자격 등록 갱신제 도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격은 크게 국가 자격(변호사, 공인중개사, 각종 기술사 등)과 민간 자격으로 나뉜다. 이 중 민간 자격은 영어 시험인 서울대 텝스(TEPS)와 같이 주무부처 장관이 공인하는 '공인민간자격', 자격을 운영하는 민간 기관에서 절차를 거쳐 등록하는 '등록민간자격'으로 나뉜다.

그간 등록민간자격에는 등록 취소나 1년 이상의 정지 등 벌칙조항이 있었지만, 재심사 등을 거쳐 등록을 연장하는 갱신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정부는 민간자격의 질 관리를 위해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재평가하고 등록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기준과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연구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민간 자격은 현재 4만4257종이 있다. 이 중 공인 민간자격은 96종이며, 나머지는 모두 등록자격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계가 자격정책 설계, 제도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빠르게 바뀌는 산업 수요에 맞는 자격을 신설하고 관리한다.

중장기 계획 마련에 관여하는 자격정책심의위원회 총괄,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국가자격을 새로 만들거나 없앨 때 사전 협의 절차를 법에 담는다. 민간자격과 국가자격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학력과 자격, 현장 경력을 상호 인정하는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의 산업계 현장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다른 자격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자격 활용체계와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산업 현장에서 통용되는 표준 직무를 도출하는 직무지도 구성을 산업계 전담 업무로 지정, 산업계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 역량체계'(SQF)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평생학습을 통한 역량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이직, 전직을 지원하는 신호기제로서 자격의 역할도 확대되는 추세"라며 "총괄 부처로서 관련 부처, 민간과 협력해 사회, 경제 변화와 연계한 자격 신설,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뉴시스, 2022.02.22,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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