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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용직은 퇴직금 못 받는다?" NO, 받는 방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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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2-05-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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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정가영 국민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일정 기간 다니다가 퇴직할 때 받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이죠. 그런데 내가 일용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또, 아버지나 배우자처럼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 계시죠. 가족이 회사 대표면, 나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 안 될까요? 이런 궁금증 국민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정가영 과장과 함께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정가영 국민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이하 정가영):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보통 퇴직금은 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정가영: 근무한 날수는 매달 차이가 있더라도 한 달에 4일에서 15일 정도 몇 년을 계속해서 근무한 것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이현웅: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일용직 근로자 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 국민권익위에는 어떤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 정가영: 민원인께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고 퇴직금 신청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 이유가 근로계약을 월 단위로 맺어왔고, 월별로 근무한 일수가 제각각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민원인이 입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현웅: 본인이 직접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 정가영: 먼저 이 분은 근로계약을 월 단위로 했을 뿐 매달 10일에서 20일을 2년간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입사 전, 그러니까 퇴직금이 발생하기도 전에 작성한 퇴직금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관계부처에 재조사를 권고했고, 결국 민원인 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죠.

◇ 이현웅: 퇴직을 앞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정보였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게 고용보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어떤 사례인가요?

◆ 정가영: 아시다시피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민원인께서 회사를 다니며 6년간 성실히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는데,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회사 사장이 남편이기 때문에 이 분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주의 위치로 봐야한다는 것이었죠.

◇ 이현웅: 하지만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아들이 다니거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아내가 다닌다고 해서, 꼭 공동사업주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 정가영: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업무편람에는 "사업주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우 회사에서 했던 일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경리와 서무 업무를 하셨고요. 매월 일정 금액 급여를 받고, 또 근무편성표가 있어서 이 분 마음대로 하는 일을 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민원인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권익위는 판단했고, 민원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회복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이현웅: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이나, 가족 경영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문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익위 정가영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이었습니다. 


기사출처: YTN,  이은지 기자,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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