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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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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2-06-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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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 단일안 표결 확정
월 209시간 환산 201만580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 최저임금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해 의결됐다.

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620원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이 올랐다.

최근 10년 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최근 10년 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위원들은 앞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도 마찬가지로 표결 후 항의 표시로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 급여 인상 수혜를 보는 노동자는 109만3000명~343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지난 23일 각각 1만890원과 9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양쪽 입장 차이가 커 계속 수정 과정을 거쳤다.

지난 29일 노동자위원은 1만890원에서 1만80원으로, 사용자 위원은 9160원에서 9330원으로 각각 수정해 4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양쪽이 더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다. 공익위원이 9620원 단일안을 제시했고 최종 가결됐다.

기사출처: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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