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남은 수당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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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절반 전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바로 받지는 못해…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재취업 전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 받았어도 안돼
지난해 경기도의 한 중학교 행정실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한 A씨는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게 됐다. A씨는 그러면서도 다른 학교의 문을 계속 두드렸고 2개월 만에 1년 단위 계약, 최대 2년까지 일할 수 있는 학교로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 A씨는 그런데 문득 현재 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진다. 취업을 한 만큼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로 한 기간의 급여는 모두 못 받게 되는 걸까.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 준비를 하다가 재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남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다. 재취업이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다 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신경 쓰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단 취업 후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이 있는 만큼 이를 신청해볼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120~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 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B씨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고, 재취업한 전날까지 3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남은 90일의 절반인 45일치만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이 때 몇 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다.
우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면 60일 이상, 150일이라면 75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했다고 바로 받을 수 없다.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이후 신청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취업 후 12개월 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돼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일했다면 요건이 인정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30대 취업자가 18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8000명 감소한 520만명이다. 30대 취업자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8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지난달 15세부터 70세 이상에 이르는 전 연령대 가운데 30대에서 유일하게 취업자가 줄었다.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기존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거나 합병, 분할 등으로 이전의 사업장과 관련된 곳으로 재취업한 경우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채용이 약속된 경우도 당연히 안 된다.이들 모두 속된 말로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거나 조기재취업수당만 챙기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다.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도 안 된다.
예컨대 2021년 3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면 2023년 3월까지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는 1년 단위의 계약을 계속 하는 등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구직자들 사이에선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이나 요건 때문에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 취업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도입의 취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기사출처: 뉴시스,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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