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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직업탐구] 웰니스 치유 관광 전문가... 해양치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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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2-07-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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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고석배 기자] 해양치유사(가칭)는 아직 명칭도 정해지지 않은 미지의 직업이다. 하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19세기부터 등장한 산업으로 오랜 전통을 자랑할 뿐 아니라 미래산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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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명상.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2년 해양치유자원법 시행

2022년 1월 4일 새해가 열리면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치유자원법)이 시행됐다. 법 27조에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조항이 있어 해양치유사 양성의 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확히 해양치유사라는 명칭이 법조항에 없기에 해양수산부에서는 2023년 안에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양치유사의 정식명칭이 확정돼야 한다. 현재 명칭을 두고 관련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해 현재 조율과정을 거치고 있다. 초기에는 의료쪽에 중심을 두었으나 스포츠와 관광까지 폭넓게 영역을 확대하면서 검토가 진행중이다. 해양수산수부는 해양치료의 조기 안착과 해양치료사의 양성을 위해 2023년까지 관령 법을 개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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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걷기.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치유사란?

‘해양치유’는 바닷바람, 파도소리, 바닷물, 갯벌, 백사장, 해양생물 등 바다 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안티에이징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해양치유사란 해양치유를 기획, 개발하고 다양한 현장에 도입하여 현실화하는 전문인력을 의미한다. 외국에 비해 다소 늦게 출발한 해양치유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의학적 검증을 통해 수요자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양치유에 관한 인적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해양치유사 자격과 시행 시기

해양치유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일반적 예측으로는 학력과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고 후발 자격증인 만큼 산림치유지도사나 치유농업사등 선발 치유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건강·보건 관련 생활체육지도사, 심리상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기존 전문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유리하다. 국가자격증에 비해서는 다소 미약하지만 ‘소금 테라피’나 ‘머드 테라피’ 또는 스포츠마사지 관련 경력도 도움이 된다. 산림이나 농업 치유와는 다르게 물과 연관이 있기에 피부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치유 개발을 담당하는 해양레저관광과 최영인 서기관은

“구체적이로 국가시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교육이수를 통해서 양성 할 것인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현재 여러 분야의 적합 인력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려 하고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단계와 과정이 있기에 본격적으로 해양치유사 제도가 운영 되는 것은 2025년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히 밝혔다.

최영인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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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살 체험.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외 사례

치유산업의 글로벌 시장 가치는 현재 4,5조 달러로 , 연평균 6.6%의 고성장을 하고 있으며 주도권 선점을 위해 주도권 경쟁도 치열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1892년부터 ‘해양치유’를 시작한 독일은 의료인이 상주하는 치유휴양지(Kurort)를 통해 의료형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법에 의해 인증된 해양치유지만 35개이며 연 1,100만 명이 이용한다.

프랑스는 남서부 연안리조트 및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휴양·관광형 해양치유서비스 제공한다. 의사처방을 통한 서비스 이용 시 사회보장보험을 지원하며 83개의 요법시설을 통해 연간 90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중심에 두고 있다. 지역관광과 연계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해양치유시설 26여 개소를 조성,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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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라소테라피.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딸라소테라피

프랑스에는 딸라소테라피가 해양치유에 대한 대명사로 이미 자리잡고 있다. 딸라소 테라피란 헬라어 Thalassa(바다)와 Therapy(치료)의 합성어로 해수, 해양기후, 모래, 진흙, 해조류 또는 해안가에 서식하는 식물들까지 해양자원을 이용하여 인체의 건강이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것이다. 딸라소테라피는 1876년 라 보나르디에르(La Bonnardiere) 박사가 처음 사용한 용어다. 보나르디에르 박사는 해수에 몸을 담그면 체내시스템이 재생된다고 보고 다양한 질병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후 딸라소테라피는 스트레스와 피로, 체내지방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 질병을 예방하는 프랑스의 전통치료 요법이 되었다.

지자체의 해양 치유 조감도

해양치유는 정부보다 먼저 지자체에서 관심을 두고 추진했다. 완도와 태안의 경우에는 이미 몇 해 전부터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을 받았다. 해양수산부가 2021년의 연안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양치유에 관심두던 지자체들이 힘을 받고 있다.

완도는 올해 해양치유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며 태안과 울진, 고성도 2023년을 목표로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이다. 완도는 ‘스포츠 재활형’, 태안은 ‘레저 복합형’, 울진은 ‘중장기 체류형’, 고성은 ‘기업 연계형’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국민건강과 지역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민간 투자를 통한 병원, 바이오 기업, 리조트 등을 유치해 해양치유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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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센터 조감도. 사진=완도군청 제공)


해양치유에 관한 선입감과 전망

바다는 여름 한 철이라는 선입관이 있다. 하지만 해양치유는 사계절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의 성공을 위해 콘텐츠 개발을 첫 번째 중점사업에 두고 있다.

해양치유 콘텐츠의 발굴부터 효능검증, 활용 및 사후처리까지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해 해양치유 효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해양치유자원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발굴된 해양치유 콘텐츠의 효능과 메커니즘을 의과학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복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베이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최희정 차의과대학 교수는 먼저 해양치유사에 대한 선입견부터 버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등산을 잘 한다고 산림치유사가 되는 게 아니듯이 해양치유사가 꼭 수영을 잘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해양과 치유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안내사가 아닌 치유사로서의 고객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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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내일의 내 일' 콘서트에서 웰니스관광 신직업을 강연하는 최희정 교수. 촬영=고석배기자)


또한 최희정 교수는 3면이 바다인 한국의 특성상 해양 치유의 전망은 무궁하다고 밝히며

“무엇보다도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지방소멸화 중에서도 도서지역이 가장 심각한데 해양치유는 도서지역의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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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체조.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딸라소테라피는 한국에도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 해수욕은 여름 피서의 상징이 되었지만 옛 문헌에 보면 해수욕은 건강을 위한 치료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대천해수욕장은 미군이 개발하기 전,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해수욕장이었다. 게임 속 아이템인 ‘치유의 물’은 인류에게 오래전부터 있었다. 해양치유사 자격증제도는 아직 안개 속에 있다.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을 먼저 쌓은 뒤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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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노르딕.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출처 : 이모작뉴스(http://www.emoza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