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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 안전지킴이 '항만안전점검관' 채용…9월 7일부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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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22-08-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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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등 국가관리 무역항에서 항만안전 업무를 전담할 항만안전점검관 11명을 내달 7일부터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항만안전점검 사진
항만안전점검 사진

[해수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수부는 항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약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항만하역업체 등은 사업장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만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채용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은 하역업체에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이행 여부를 상시로 확인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시정조치 및 보완을 명령하는 전문인력이다.

항만안전 분야의 관련 자격증과 근무 경력이 있는 국민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응시 원서 등 서류를 작성해 내달 7∼14일 해수부 운영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해수부는 10월 12일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19∼21일 3일간 면접시험을 거쳐 28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항만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할 항만안전점검관에 관련 분야 경력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해수부는 항만안전 사고를 줄이고 항만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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