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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구체화…시험과목·면제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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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2-08-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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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사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안전관리대행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운용이 구체화된다.

선박 안전 관리

선박 안전 관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소유자 대신 안전관리 대행업자가 선박 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데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한다.

이때 선박 승선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어 일반인이 창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월 해사안전법을 개정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신설하고 해당 자격 보유자도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가 담겨 있다.

개정안은 자격시험 과목을 선박법규, 해사안전관리, 해사안전경영, 선박자원관리 등의 필수 과목과 항해·기관, 안전관리 등 선택 과목으로 나눠 규정했다.

또 해기사나 산업안전지도사 등 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택과목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진단대행업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교량 건설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개발 시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안전대행업자도 승선 경험을 갖춘 항해사로 고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해사 외에도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 등 다른 분야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이밖에 해양교통안전진단 강화 등 해상교통 분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해사안전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행업과 안전진단대행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여객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항 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방안을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해사안전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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