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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실업급여…"맘편히 쉬다간 못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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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24회 작성일 22-09-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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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월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 지급 요건 기준 강화
그간 재취업활동 4주 1회만 하고 내용 자유였지만
5차 이후 4주 2회로…반복·장기수급자 기준도 강화
토익 등 어학학원 수강 안돼…재취업활동 적극해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지난 8월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하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갑작스레 권고사직을 당한 직장인 A씨. 일단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며 다른 회사를 서둘러 알아보기로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들은 지인은 "놀면서 돈 버는데 뭘 조급해하느냐. 쉬엄쉬엄 하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넨다. 실업급여, 정말 '놀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걸까.

그간 실업급여는 A씨 사례처럼 쉬면서 편하게 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된다. 올해 7월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요건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강화된 내용은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 범위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고 방역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모든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4주에 1회만 하고, 그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 실업급여 본연의 취지를 되살린 것이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 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 이후에는 4주에 2회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실업인정일이란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날을 말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을 때에는 모든 회차를 온라인 출석해도 됐지만, 7월부터는 1차와 4차에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해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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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와 210일 이상 받은 장기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기준도 강화된다.

반복 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장기 수급자는 5~7차까지 4주에 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특히 장기 수급자의 경우 8차 이후에는 주1회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그동안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앞으로는 재취업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된다.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도 한층 강화된다. 이전에는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안 된다.구직 활동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고,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 또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의 단기 특강은 전체 수급기간 중 3회까지만 인정된다.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점은 5차 이후 4주에 2회 재취업 활동을 할 경우 2회 중 1회는 반드시 입사 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본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급요건 기준이 강화된 만큼 허위나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적발 시 전액 반환 및 지급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은 7월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한 이부터 적용된다.

7월1일 이전 신청자는 이전과 같이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7월1일 이전 1~3차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후 4차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이전의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다만 기존 수급자 중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기사출처: 뉴시스, 강지은 기자,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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