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 노동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 노동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22-09-08 14:38

본문

'최초 1년'에 11일, '1년 초과' 시점에 15일 추가…'2년 근로'와 동일

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노동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 제공으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다시 생긴다는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1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와 2년 만기 근로를 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일 수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 인력 파견업체 A사가 B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다룬 쟁점은 '1년 초과 2년 이하'의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연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할지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또 60조 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노동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하루씩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그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연차휴가를 쓸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 달리 말해 어떤 노동자가 작년에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올해 연차휴가를 쓸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반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만료와 동시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년 3개월을 일한 경비원의 연차는 총 26일(1년차 근로기간에 대해 11일 + 1년 초과 시점에 발생한 15일)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번 사건은 2018∼2019년 한 인력업체와 재단이 맺은 경비용역계약에서 출발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측은 2018년 한 해 동안 A사 소속 경비원들을 B재단에 보내 시설 경비·관리 근무를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측의 계약은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돼 2019년 말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연차수당을 놓고 벌어졌다. 경비원들의 고용 기간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경비원 4명은 계약 처음부터 끝까지 근무 기간 2년을 채웠지만, 1명은 2019년 1년만 일했고 1명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3개월을 일했다. 어쨌든 이들 6명은 용역계약이 끝난 2019년 말 모두 퇴직했다.

A사는 2018∼2019년 연차수당을 일단 지급한 뒤 B재단에 보전을 요구했으나, B재단은 "경비원들은 파견 노동자가 아니고 용역계약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됐으므로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경비원 6명 중 일부의 연차수당만 지급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B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근로기간 2년을 모두 채운 경비원 4명은 2020년 이후 더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이 1년 3개월을 일한 경비원에게 연차가 11일만 있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지만, B재단이 이미 A사에 지급한 연차수당 보전액이 적정 지급액을 넘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2022.09.07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취업뉴스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