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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아빠 찬스' 사라질까…고용부, 채용절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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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2-09-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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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채용절차법→공정채용법' 개정안 마련
부정채용 등 불합리 관행 규칙 보완
내년 상반기 개정안 국회 제출 목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성별·출신지·학벌보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과 능력에 집중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지인의 자녀를 채용하는 등 국내 채용시장 내 부조리한 관행이 끊이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 채용'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란 기치 아래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으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부 개정할 계획이다.

◆ 채용절차법 시행 8년…불공정 행위 여전

불공정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4년 채용절차법이 시행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현실이다.

고용부가 올해 5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기업 620개를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0개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123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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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08.24 pangbin@newspim.com

적발 사례는 보통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채용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경우다. 예를 들어 구직자에게 "아버지는 무슨 일 하냐"고 물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또 한 제조업체는 채용사이트를 통해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취업 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불합격 사유를 알 수 없어 채용 기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건설 현장은 노동조합의 가입(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채용법 개정 착수…이름부터 규칙까지 다 바꿔

정부는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이름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채용절차법이 채용 과정이나 절차 중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공정채용법은 기존 법을 보완하면서 '부정 채용'까지 포함한다.

우선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개정안은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 관계자는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 서류 과정에 반한 내용과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고 있다"며 "공정채용법은 기존 채용절차법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법으로, 공정이 화두인만큼 법명에 공정을 담아 개정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연내 공정채용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 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도 진행한다. 고용부는 공정 채용을 자율 실천하는 기업을 방문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과 청년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는 38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13억원보다 192.3%(25억원) 증대한 수준이다. 예산은 공정 채용을 위한 컨설팅과 능력 중심 채용모델 개발, 청년 공감 채용 사례 및 가이드북 제작에 쓰인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개정에 앞서 공정 채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익명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공정채용법에 담겨야 할 핵심 내용'과 '공정 채용을 위한 정부 역할', '채용 과정에서 겪었던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다.

기사출처: 뉴스핌, 이수영 기자,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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