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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임금 근로 가구주 2명 중 1명 ‘근로소득 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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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24회 작성일 22-09-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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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는 임시직…보건·복지 29%·공공행정 1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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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임금 근로자로 일하는 65세 이상 가구주 2명 중 1명가량은 근로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중 44.6%는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었다.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7.1%, 200만원 이상인 가구는 28.2%로 분석됐다. 다만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가운데 전체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8.1%로 비교적 적었다.

근로소득에 기초·국민연금이나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 등을 더하면 1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전체 가구소득에는 가구주의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재산·이전·비경상소득, 다른 가구원의 소득도 포함된다.

65세 이상 근로자 가구주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54.1%가 임시직이었고, 28.1%는 상용직, 17.7%는 일용직이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2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3.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0.7%), 건설업(10.5%), 제조업(8.8%) 등의 순이었다.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좁혀보면 보건·사회복지업(49.3%)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1.3%)의 비중이 더 컸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단시간 공공 일자리가 이들 업종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 직접 일자리 사업을 두고는 고용 상황이 좋아진 것 같은 착시효과를 낳는다는 비판과 고령층의 생계와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공형 일자리를 올해(60만8천개)보다 6만1000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 23만7천개보다 3만8천개 늘리고 고용자 고용 장려금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령 취업자는 인구 고령화, 일하려는 노인의 증가,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 7월 기준 345만명으로 1년 전보다 9.5% 늘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증가율(3.0%)을 크게 웃돈다.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5년 전인 2017년 7월과 비교하면 50% 늘었다.

기사출처: 해럴드 경제, 배문숙 기자,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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