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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한 한국… 근로자 3명 중 1명은 ‘하루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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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2-09-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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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자 3명 중 1명은 일용직 등 하루 벌이로 급여를 받는 ‘비정형 근로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업무 특성 상 일감이 없으면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고용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비정형 근로자로 구분되는 이들이 670만명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300만명은 건설현장 근로자 등 일용 근로자로 분류된다. 나머지 370만명은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별도 사무실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 사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는 지난 1분기 기준 1974만9000명에 달한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국세청이 집계한 비정형 근로자 수는 전체의 33.9%에 달한다. 기관별 통계 작성 방식 차이 때문에 정확한 비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많은 이들이 비정형 근로자에 속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정형 근로 규모가 큰 데 비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생각보다 적다. 국세청이 이들의 근로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다. 때문에 집계한 비정형 근로자 자료는 고용보험을 주관하는 근로복지공단과 공유한다. 그런데 지난달 국세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한 비정형 근로자 자료는 430만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40만명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은 세법 상 기준에 맞춰 통계를 집계한다. 그러다보니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가 보는 비정형 근로자와 기준이 다르다. 한 예로 국세청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 기간 기준을 3개월 미만으로 보는 반면 고용부는 1개월 미만일 경우만 일용직 근로자로 분류한다. 서로 다른 통계는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 국민일보, 신준섭 기자,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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