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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0세 이상만 지원 가능한 학교보안관…인권위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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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2-10-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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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할 도교육청에 응시연령 시정권고
“타연령대 응시기회 제한, 합리적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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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초등학교 학교보안관을 채용하면서 만 50~64세만 지원 가능하도록 응시연령을 제한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관할 도교육청에 향후 학교보안관 채용시 응시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학교보안관은 외부인 출입관리, 교내·외 순찰, 학교폭력 등 범죄 예방활동 등 학생 안전 관련 업무를 하는 직종이다.

진정인은 지난해 6월 한 초등학교가 학교보안관을 채용하면서 관할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응시연령을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50세 미만 사람들을 차별했다며 진정을 냈다.

해당 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관할 학교들에 학교보안관 응시연령을 ‘만 50세~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 정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기재한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계획을 하달했다.

이 지침에는 학교보안관은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준)고령자를 응시 대상자로 하더라도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인권위는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해당 연령대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면 채용시 연령으로 인해 배제되는 구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령자 우선고용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타 연령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응시단계에서 진입장벽을 두지 않더라도 지원자 중 고령자나 준고령자가 있으면 가산점, 할당제 등을 통해 우선 고용하는 방식으로 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진정 학교의 경우 “다른 연령대의 지원자들이 응시조차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응시 기회를 제한했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사출처: 해럴드 경제, 강승연 기자,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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