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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청, 2023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일자리 추진…"최소생활 소득 보장 및 안전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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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2-11-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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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김종훈 구청장, 진보당)가 모든 일하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동시에 사회안전망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23년부터 1주 15시간 이상 계약 즉 ‘최소생활노동시간보장제’를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에서는 1주일 근로계약을 15시간 미만으로 활용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많다. 2021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는 158만명이나 되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미적용 및 연차휴가 등도 적용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로 볼 수 있다.

직장에서 1주 15시간 미만(14시간 이하) 계약을 할 경우, 주휴수당 및 사회보험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계약 종료 이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기에 재취업 등 경제생활 등 애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민간에서는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소위 상시 지속 업무임에도 10시간이나 14시간 등 ‘쪼개기’ 계약도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2023년부터 울산 동구청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위탁 시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주 15시간 이상 계약제 즉, 가칭 ‘최소 생활노동시간 보장제’(Minimum living working hours guarantee) 도입 통해 공공에서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적용받는 좋은 일자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3년 장애인 일자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3년 주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는 장애인일자리 50명,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54명이다.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장애인 일자리는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구하고, 구 재정 일부를 투입하여 15시간 이상으로 전환된다.

급속한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2004년 75만명 → 2021년 185만명)로 지난 15년 사이 100만명이나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 임금 이하 및 사회보험 등 미가입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울산 동구는 15시간 없는 구청을 표방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소생활노동시간보장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통계청 기준 초단시간 여성(122만 9천 명, 66.4%/남성 62만 2천 명)과 60대 이상 노동자(79만 명, 42.7%)가 많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 31%(57만 3천 명, 10인 미만 사업장이 19.8%/36만 7천 명)로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된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 27.5%, 교육 15%, 공공행정 10.8%, 음식 숙박 10.1% 순이다.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자 다수가 사회보험 미가입과 노동조건에 열악한 상태라는 것이다.

진보정당 유일 구청장인 김종훈 구청장은 “2023년 울산동구 생활임금제 시행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와 기간제 등 취약노동자 대상 생활임금을 통해 저임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초단시간 노동없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률 적용 여부
▲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률 적용 여부

기사출처 : 폴리뉴스, 2022.11.09, 한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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