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구민 고충 들어주는 ‘옴부즈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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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청
[뉴스피크] 인천 미추홀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익 침해나 불편을 받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년째 운영 중인 미추홀구 옴부즈만은 변호사, 전 경찰서장, 전 국회의원, 전 구의원, 전 구청국장 등 각 분야 경험이 풍부한 5인으로 구성돼있다.
올해 현재 총 78건을 처리했으며 그중 의견표명은 4건, 심의해소는 11건, 심의종결은 3건, 상담종결 및 해당부서 이첩 등이 60건이다.
올해 2월 신축공사장 소음과 주변 통행에 불안을 느낀 주민 A씨의 민원을 접수한 옴부즈만은 공사 책임자에게 소음 저감 조치, 공사현장 주변 정리정돈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을 안내해 강력한 경고 조치를 취했다.
또 지난 7월 온라인 마켓에서 선결제한 의류가 배송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B씨의 민원은 민원인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조치로 해결한 바 있다.
배상훈 옴부즈만 대표위원은 “앞으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익을 침해받은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비록 사소한 민원이라 할지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이해하는 옴부즈만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 옴부즈만은 미추홀구 홈페이지 게시판,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내용에 따라 현장답사, 관련부서 의견조회, 전문가 조언, 민원인과 심층 상담 등을 통해 민원을 처리 하고 있다.
기사 출처 : 뉴스피크, 박주영 기자,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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