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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범위 확대…자본금 1억이상 '알짜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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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2-11-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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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입법예고…외형거래액 1천억원 이상 기업이면 심사 대상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촬영 이충원]


인사혁신처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영리 사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이른바 '알짜기업'에 취업하려는 퇴직 공직자도 취업 심사를 받게 하는 게 골자다.

인사처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요건 외에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천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도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추가된다"고 전했다.

그간 사기업의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자신이 소속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본금이 적더라도 실제 매출 규모가 큰 기업에 취업해 취업심사를 피해 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처는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이라며 "엄정한 취업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사처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령안도 제출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공직자의 선물신고 업무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2022.11.17, 이동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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