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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초고령사회 목전, 법정 정년연장 논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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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2-11-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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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와 국회에 보낸 정책 건의서 발송
"인구 고령화 대응 중고령자 고용·소득 보호 강화 논의해야" 


한국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여야 정책위 의장, 고용노동부 등에 법정 정년연장 논의를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정부와 국회에 보낸 정책 건의서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정년-연급수급 연령 불일치 등으로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하고, 낮은 공적 연금과 사회안전망 취약성은 노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정책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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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공]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동의 노인빈곤율 1위로, OECD 국가 평균 15.3%에 비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4%에 달한다.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2018년 기준 한국의 실질 은퇴 연령은 남녀 모두 72.3세로 사실상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한 후에도 노동시장에 20년 이상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법정 정년연장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와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법정 정년연장은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력 수급, 노후 빈곤, 연금재정, 사회보장 지출, 조세 수입 등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등 공론의 장 마련과 함께 ▷55세 이상 고령자를 차별하는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의 적용제외 연령 상향 또는 삭제 등 ‘나이’에 따른 차별과 비합리적 제도를 개선 할 것 등을 제안했다. 

기사출처 : 헤럴드경제, 2022.11.21, 김용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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