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지킴이 체계 운영, 안전 환경 조성"
페이지 정보
본문
강용범 도의원 조례 교육위 통과
아동대상 범죄예방 순찰 운영
도 학교 안전 인프라 확충 기여
경남 학생들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ㆍ창원8)이 대표발의한 `경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8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강용범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배움터지킴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내실 있는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와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배움터지킴이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배움터지킴이의 활동범위와 활동보호에 관한 사항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학교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참여인력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당초 취지인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해 각종 비행ㆍ범죄 등을 현장에서 예방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ㆍ지원된다면 경남 도내 학교의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교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주변의 아동성폭력ㆍ학교폭력 및 실종ㆍ유괴 등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및 아동안전 지도업무를 수행, 아동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초ㆍ중ㆍ고 학교장이 퇴직한 군인ㆍ경찰ㆍ교원ㆍ상담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 1~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005년부터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오늘에 이르면서 미래세대 아이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이나 교통안전 지도 등의 활동을 통해 주변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해오고 있으나, 제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체계적 운영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늘날 안전에 대한 국가적으로나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의 처우 개선과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활용한 체계적 학교 안전망 구축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제40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기사출처 : 경남매일, 2022.11.21, 김명일기자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취업뉴스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은퇴 예정 공무원 귀농·귀촌 교육 운영 22.11.23
- 다음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