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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수 자원봉사자 혜택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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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22-12-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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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1000시간 이상 간병비용 최대 50만원 지원
도 주관 행사 참석시 예우 들 개정안 도의회 통과


박호형 제주도의원.박호형 제주도의원.

제주지역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이 두터워진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조문을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로 격상시켰다. 세부 지원사업으로 기존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도에 추가해 도 주관 주요 행사 참석시 예우, 해외 자원봉사·국내연수 포상시 우선 추천,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를 추가했다.

박 의원은 2019년 2월 전문가토론과 2021년 4월 도정질문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친 끝에 간병비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제주지역 자원봉사 누적 1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1일 10만원 이내 최대 50만원까지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저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해 온 입장에서, 자신보다 남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예우’로 격상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출처 : 제주매일, 2022.12.02, 조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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