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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선중개거래는 정식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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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571회 작성일 20-10-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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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거래는 정식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 해수부, 무등록 어선중개행위 근절 위해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개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불법 어선중개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을 개정하여, 어선소유자 변경 시 지자체가 어선중개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5일(금)부터 시행된다.


  과거 어선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7년 「어선법」 개정을 통해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운영해 왔다. 또한, 어선거래시스템(누리집)*을 통해 전 국민에게 매물정보를 공개해 투명하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어선거래시장의 위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해 왔다.

   * www.어선거래.kr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등록되지 않은 중개업자들의 불법 어선중개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어선 소유자를 변경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 간 직접 거래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지자체가 제3자의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은 행정예고(8. 11.~31.)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25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지자체에 공문으로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현장에서 지침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제18조의2(어선중개업 등록증 확인) 신설  

어선소유자 이외 제3자를 통해 어선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자의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개정을 통해 무등록자의 불법 어선중개 근절로 권리금 및 선박 매매대금 편취 등 불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자격을 갖춘 어선중개업자가 거래의 신용을 담보하므로 더욱 안전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 질서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어선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교육을 받은 등록 어선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를 하고, 어선거래 누리집 등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2020/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