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편 맞물려…'60세 이상' 정년연장 논의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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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정부에 '60세 이상 계속고용 모색' 권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 2033년 65세 상향, 임금체계 개편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12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혁안' 윤곽을 공개한 가운데 이와 맞물려 정년연장 논의도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노동개혁안의 밑그림을 짠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2일 발표한 권고문에 정년 연장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인데,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은 이미 정부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내놓은 방안이라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구회가 전날 발표한 권고문에는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연구회는 "고용 연장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경제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연구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를 고려해 정년 연장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내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진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노동개혁안의 밑그림을 짠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를 고려해 정년 연장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내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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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해 만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무·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권고는 연구회가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연구회는 일한 햇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현재의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년 연장 등의 계속고용은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에 따라 고령 근로자가 많은 임금을 받는 현재 임금체계와 앞으로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실현이 사실상 어렵다.
우리나라 인구의 32.6%를 차지하는 1천68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직장에서 이미 은퇴했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에 진입한 상태다.
연구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이 초래하는 노동시장의 활력 감소는 심각한 문제"라며 "고령 근로자는 고용 불안, 청년 구직자는 취업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을 해소하려면 제도·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구회 권고 사항을 대폭 수용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연구회 권고문과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에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적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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