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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무조건 된다" 달콤함 경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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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2-12-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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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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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심하고, 어떤 프랜차이즈가 좋을지 결정까지 했다면 다음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해야 한다. 이번 회에는 프랜차이 본사와 상담시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할지, 본사와 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본다.  


◇상담 전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본 정보는 확인해두자

프랜차이즈 창업 상담은 예비창업자에게 약간 더 불리한 측면이 있다. 예비창업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을 처음하는 이라면 더욱 그렇다. 프랜차이즈 본사 상담자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거나 그릇된 정보를 사실로 믿게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창업 상담을 받기 전에 해당 브랜드에 대한 사전조사는 필수적이다. 해당 브랜드를 둘러싼 다양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여러 프랜차이즈와 상담해보자

창업을 준비할 때 1개의 브랜드로 마음을 정하고 상담을 받다 보면 잘 될 이유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십상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기본적으로 가맹점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하는 비즈니스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보통 긍정적인 이야기를 통해 매장을 개점시키기 위한 노력한다. 강점은 부각하고, 단점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상담을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간파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를 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같은 업종의 브랜드 3개 이상은 상담을 받고 브랜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업종이라도 꼼꼼히 살피면 가맹점 운영 시스템의 장단점이 보일 수 있다. 많이 볼수록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본사가 전문적이고 실력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창업 상담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막상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가 창업 상담을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예비창업자들이 적지 않다.

우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요청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는 무조건 걸러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개점 이후 가맹점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소모품 공급과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비교해보자. 여러 프랜차이즈 브랜드들과 상담을 해보면 어느 쪽이 가맹점에 유리한지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다.

셋째 가맹비 외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조리기기 등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인하자. 특히 홈페이지나 창업 상담안내서에 나와있지 않은 추가 창업 비용이 없는 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프랜차이즈는 피하자

창업 상담시 피해야 할 프랜차이즈도 있다. 근거 없이 가맹점 매출이 무조건 얼마 이상 나온다고 설명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너무 급하게 권유하거나 재촉하는 경우, 평균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설명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보 없이 프랜차이즈 명성과 규모만 내세우는 경우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또 폐점률이 높은 프랜차이즈도 조심해야 한다. 가맹점 사후 관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모든 상담자료는 서면으로 받아둬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매출 또는 순이익을 과장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여주고 가맹계약을 끌어내는 경우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모든 상담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해 받아둘 필요가 있다. 상담시 프랜차이즈 본사는 ‘홈페이지에 다 나와있으니 확인해 보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말은 무시하자. 실제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인테리어 비용 자료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사 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공사비를 부담한 분쟁사례도 있다.

창업 후에 실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부담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자료는 계약 종료 전까지 보관하는 게 좋다. 혹여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리한 조건, 과도한 위약금 없는 가맹계약서 꼼꼼히 검토해야


여러 차례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했다면, 마지막으로 가맹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 상권분석 보고서, 정보공개서를 꼭 받아두어야 한다.

또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예비 가맹점주가 희망하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서와 주변 점포 목록을 를 받기 전에 절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납부해서는 안된다.

가맹계약서는 한번 작성하면 법적이 효력을 가진다.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예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자. 또 가맹계약을 맺을 때는 과도한 위약금이나 위약벌 규정 같은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자. 조금 더 신중하고 싶다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사출처: 브릿지경제, 박자연 기자,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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