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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여객선선장 적성심사 계획 수립…총 6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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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2-12-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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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법에 따른 '여객선선장 적성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총 6회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여객선선장 적성심사는 여객선에 승선하는 선장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13인 이상의 여객선에 선장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이다.

심사는 매 짝수달마다 연간 총 6회 실시하며 취항항로의 표지 숙지여부, 항로특성 숙지여부, 출항 전 감항성 검사 능력, 비상상황 대응 능력, 비상시 여객대피 및 의사결정 능력까지 총 6가지 항목을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평가한다.

매 심사항목에 대해 적성심사자의 5분의 3이상이 적합 판정을 해야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최종 판정하며, 적성심사의 유효기간은 적합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년, 65세 이상은 2년이다.

윤두한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상황 판단과 적절한 대응을 위한 여객선 선장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객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승객이 안심하고 승선할 수 있도록 선장 적성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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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2023년 여객선 선장 적성검사 시획계획 (표=부산해수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출처 : 뉴시스, 2022.12.27, 이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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