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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5.27% 인상, 월 248만원…육상근로자 대비 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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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2-12-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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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경제성장률 등 종합 고려…26일 정책자문위원회의 통해 확정

경남 통영시 한산도 앞바다에서 통영 선적 '평진호' 선원들이 멸치잡이를 하고 있다.© News1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적용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27%(12만4540원) 인상한 월 248만7640원으로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1만580원보다 47만706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5%인 반면에 해상근로자는 5.27%을 적용한 금액이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나, 선원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2023년 선원 최저임금 노사 합의안 마련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여러 차례 선원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선원 최저임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내년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선원최저임금보다 5.27% 인상하는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운경기의 불확실성 및 어업생산량의 축소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며 "앞으로도 선원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보호, 청년선원의 유입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뉴스1, 백승철 기자,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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