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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아 재계약 안된다"…인권위 "고용상 차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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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22-12-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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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 당시 10년 기한 설정…인건비 부족 이유로 일방적 통보
"계약기간 설정시 나이 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나이를 이유로 퇴직시점을 다른 전문 계약직 근로자들과 달리 계약기간을 단축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A개발사업(피진정기관)에 진정인의 퇴직시점을 다른 전문 계약직 근로자들과 차별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A사에 2016년 6월 계약 후 재직중이던 진정인은 최초 계약체결 당시 계약 가능 기간을 2026년 6월로 설정, 그때까지 매년 계약 갱신을 통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초 계약이 끝나기 3일 전 A사는 설명회를 열고 인건비가 모자란다며 2023년12월31일 이전 만 61세에 도달하는 전문계약직은 그 시점부터 1년씩 최대 3년간 더 근무하고 2023년 이전 퇴직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3회 계약을 갱신한 지난 15일 퇴직처리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반면 A사는 진정인처럼 2023년12월31일까지 만 61세가 되지 않는 젊은 전문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2017년6월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진정인은 해당 사안과 관련 전문계약직의 경우 피진정기관 소속 정규직과 달리 정해진 정년이 없고, 모집공고상 지원 자격에 연령제한이 없는데도 A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고용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A사는 운영 부서로부터 향후 인건비가 모자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최대한 많은 근로자들을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모집 및 계약 당시 응시 나이 제한이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점 △계약기간 설정시 나이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은 점 △인력 운영 규모를 기존계획과 달리 2025년까지 같게 유지하기로 확정된 이후에도 진정인의 재임용 기간을 시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사의 행위가 차별행위라고 결론지었다.


기사출처: 뉴스1, 원태성 기자,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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