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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기관, 박사학위 이상 또는 5년 이상 경력자 전문인력 2명 보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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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65회 작성일 23-01-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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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 전문연구기관 지정 기준 손질
부정수급 추가 징수 상한액은 5배 이하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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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하고 전담 조직을 갖춰야한다.

또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직업능력과 관련된 전년도 연구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올해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대상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대학 부설 연구소 중에서 직업능력개발 관련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추도록 했다. 

전문 인력은 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해야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하고,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직업능력과 관련된 전년도 연구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연구기관은 전국 17개 시 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다소 정비됐다. 

그동안은 부정수급 추가징수 상한액이 부정수급의 주체,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체나 금액과 상관없이 5배 이하로 추가징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추가징수액을 달리 정하던 부정수급 기준금액 100만원을 삭제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가 고의・중과실로 훈련에 지장을 준 경우 3년 범위에서 강의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 신설에 따라 강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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