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세무법인 등 `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1457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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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1112개 대상기관 증가…영리분야 1만7126개, 비영리분야 4104개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3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0일 내년도에 적용되는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1457개를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대상기관은 지난해 2만345개보다 1112개 늘어난 수치다.
영리분야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1096개(6.84%) 증가한 1만7126개로 영리사기업체 1만6870개, 법무법인 등 50개, 회계법인 69개, 세무법인 131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6개가 포함됐다.
비영리분야 대상기관은 전년보다 15개(0.37%) 증가한 4104개로 시장형 공기업 13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18개, 사립학교 등 3172개, 종합병원 등 517개, 사회복지법인 등 184개가 포함됐다.
특정분야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1개(0.44%) 증가한 227개로 방위산업분야 59개, 국민안전분야 168개이다.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정 기준은 영리분야의 경우 영리사기업체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의 경우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인사혁신처는 자세한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세정일보, 권종일 기자,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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