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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지난 근로자 계속고용 중소·중견기업에 268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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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23-0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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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올해 268억원(8천193명분)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를 갖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채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둔 사업주다.

노동부는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사업주를 지원한다. 예상보다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에 108억원(3천명분)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수요가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바꿔 226억원(7천994명분)을 지원했다.

지난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는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고 정년 연장 14.7%, 정년 폐지 8.3%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64.1%, 30∼99인 29.4%, 100∼299인 5%, 300인 이상 1.5% 순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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