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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중장년층 “노인은 69.4세부터”…적정 노후생활비는 2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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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14회 작성일 23-01-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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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부부의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277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산다면 이 비용이 330만원으로 올랐다. 부부가 나란히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꼬박 부어도 매달 평균 손에 쥐는 돈은 약 196만원(1인 98만원) 정도라 노후 부담을 채우기엔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는 69.4세로 기준(65세)보다 4.4세 높았다.

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8월 1일~11월 23일 전국 50세 이상 4024가구(6392명)을 대상으로 한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50세 이상인 사람과 그들의 배우자에게 경제 상황, 건강, 노후 준비 등에 대해 묻는 것으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한다.

고령자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고령자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50대 이상 중·고령자에게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평범한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물었더니 부부는 월 277만원, 개인은 177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 거주자는 적정 생활비를 부부 330만1000원, 개인 205만3000원으로 각각 답해 광역시(279만9000원, 173만9000원)나 도 지역(258만7000원, 170만1000원)보다 노후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봤다.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적정 노후 생활비로 제시한 금액이 더 컸다. 연령별로 보면 50대는 부부 306만8000원, 개인 198만3000원이라고 답했지만, 80대 이상은 226만8000원, 144만원으로 응답해 연령이 높을수록 기대치가 낮아졌다.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 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뜻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는 부부 198만7000원, 개인 124만3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8만2000원 정도로, 개인 최소 생활비의 46.8%가량을 겨우 메울 수 있는 수준이다. 부부가 같은 연금을 받는다면 116만4000원 정도 돼 부부 최소 생활비의 절반을 조금 넘게(58.6%) 충당할 수 있다.

2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부었다면 매달 97만9000원 정도를 탄다. 부부가 20년 이상 가입했다면(195만8000원 가량) 그나마 최소 생활비의 98.5%를 채우지만 적정 생활비는 70.7% 충당하는 수준이라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다. 한신실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만으로도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를 만족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응답자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69.4세로 나타나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기준(65세)보다 4.4세 많았다. 연구팀은 “60대까지는 자신을 노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70대 이후로는 대부분 자신을 노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노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조사 대상자의 절반 훨씬 넘는 62%가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부터라고 답했다. 이어 ‘근로 활동 중단’(21.2%), ‘공적 연금이 지급되는 시기’(9.2%), ‘회갑 이후’(3.6%),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는 시기’(3.4%), ‘첫 손자 또는 손녀를 보는 시기’(0.5%) 등의 순이었다.

노후 생활비 마련(다중응답) 방법을 물었더니 기초연금(25.6%), 자식·친척 등에 받는 생활비·용돈(19.4%), 국민연금(15.2%), 배우자의 소득(11.0%)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으로 도움받고 싶은 사람은 자녀 및 손자녀(47.2%), 사회단체 및 정부(37.4%), 배우자(15.2%) 등을 꼽았다.

기사출처: 중앙일보. 황수연 기자,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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