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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직접일자리 축소한다…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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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18회 작성일 23-01-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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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취업촉진·민간일자리 창출 뒷받침

"코로나19로 현금 지원 치중…고용서비스 취업 촉진 기능 약해져"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앞으로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 ▲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 안전망 구축 ▲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래픽] 실업급여 제도 개선 내용
[그래픽] 실업급여 제도 개선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는 내용의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내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에 참여한 4만8천명이 그 대상이다.

노동부는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저출산·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35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정책 대상별 고용률 목표를 수립했다.

청년 고용률은 2021년 53%에서 2027년 58%, 여성 고용률은 57%에서 63%, 고령자 고용률은 66%에서 7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 비상계획을 가동할 방침이다.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 인력 활용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민관 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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