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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으면 구직촉진수당 최대 5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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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3-01-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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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 안내
부양가족 1인당 매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 6개월
3개월 내 취업시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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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540만원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을 안내했다.

2021년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이 중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한다. Ⅰ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경우다.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다.

이번 개편사항은 Ⅰ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들이 생계 부담을 줄이면서 구직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양 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8세 이하 자녀나 만 70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1인당 매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아내와 18세 이하 자녀 3명, 70세 이상 아버지를 둔 구직자의 경우 그동안은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40만원이 추가돼 5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6567명이 부양 가족에 따른 추가 수당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부터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취업으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원만 지급됐다.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Ⅱ유형 참여자에게도 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도입 3년차를 맞은 올해 47만명 지원을 목표로 구직자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구직의욕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만큼 노동시장 밖에 있는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뉴시스, 강지은 기자,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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