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신중년 구직자 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경남소식] 신중년 구직자 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23-02-06 15:39

본문

경남도청 
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신중년 세대(만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3년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50세에서 만 64세까지의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제조업)이다.

총 지원대상 인원은 150명으로, 상반기 인원은 70명이다. 기업별 최대 2명까지 1명당 월 50만원씩, 5개월 동안 25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신청은 경남도 신중년 일자리 전담기관인 경남행복내일센터(http://gnlife5064.kr)에서 6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심사를 거쳐 3월 중순께 지원대상을 선정해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387명의 신중년 신규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 특사경,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창원=연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오는 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도내에서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도내 40여곳의 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산 수산물 국산 둔갑 판매행위, 지역특산품으로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판매행위 등을 집중점검한다.

특사경은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수산물을 선별해 그 가격 차이와 원산지표시 위반 빈도 등을 고려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2023.02.06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취업뉴스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