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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1만명에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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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3-02-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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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 접수...가입 비용 전액 제공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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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보자항목은 골절 진단, 상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 진단과 같은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 등도 보장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한다. 만약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지원 중인 사업으로 2022년까지 12년간 7만여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6458명의 근로자가 총 62억여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이며, 지원 인원 10,000명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하여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➊번 ➞ ➌번)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 이상현 고객사업본부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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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보장내역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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