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령노동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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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1054개소 확정
제도 운영 미흡한 기업 현장점검 실시 계획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정부가 50세 이상 고령근로자들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개소를 대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의무 대상 기업은 제도가 도입된 2020년 958개소에서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31개소, 2022년 1043개소, 2023년 1054개소 등이다.
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정년퇴직,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반영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1인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도 해준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개소를 대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의무 대상 기업은 제도가 도입된 2020년 958개소에서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31개소, 2022년 1043개소, 2023년 1054개소 등이다.
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정년퇴직,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반영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1인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도 해준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3개월 단위로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제도 도입 전 사업주 또는 컨설팅 위탁기관이 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신청을 받아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말까지 고노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 결정 통지된다.
고용부는 기업에서 올해 3월 말까지 제출한 2022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 운영이 미흡한 기업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1000인 이상 기업의 이행률을 높이고 노사의 인식을 제고해 고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원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신청을 받아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말까지 고노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 결정 통지된다.
고용부는 기업에서 올해 3월 말까지 제출한 2022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 운영이 미흡한 기업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1000인 이상 기업의 이행률을 높이고 노사의 인식을 제고해 고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원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공감언론 뉴시스, 오제일 기자,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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