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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증 없어도 플랫폼 택시 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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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3-03-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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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송 분야 '빈일자리 해소 방안'으로 '선운행 후자격취득' 제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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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시운전 자격증 없이도 플랫폼 택시회사에 취업해 택시를 몰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8일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통해 "운송 분야 경우 원활한 법인택시 기사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취득'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택시 기사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플랫폼 택시에 한해 운전면허 소지자를 먼저 업무에 투입한 뒤 추후 정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취업 후 3개월 안에 운전적성검사와 택시운전자격시험, 신규자 교육 절차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택시운전 미자격자를 택시 운송 업무에 투입하는 데 따른 안전 문제 우려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취업 지원자의 결격 사유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선운행 후자격취득 적용 대상을 플랫폼 택시로 한정하는 것도 운전자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플랫폼 택시 선운행 후자격취득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추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는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운전 자격 전환 절차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고급 택시 서비스 시장으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부는 '미충원인원' 즉, 사업체의 적극적 구인에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 규모가 크고 현장 인력난이 심한 '6대 핵심 업종'의 빈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으로 맞춤형 지원하기로 했다.

6대 핵심 업종은 제조업과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이다.
 

제조업 등 6대 핵심 업종 빈일자리 해소 최우선 지원

제조업은 조선업과 뿌리산업이 중점 지원 대상인데 조선업의 경우 지난달 27일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해 업계가 체결한 '상생협약' 이행을 전제로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에는 임금·복지격차 완화, 직업훈련 지원, 산업안전 확보, 인력채용 지원 등이 담긴다.

또,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조선업 전용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도 2년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뿌리산업과 관련해서는 첨단산업으로 고도화와 신규 인력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이 상반기 중 마련된다.

정부는 물류·운송업 중 물류·택배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하차 업무에 '방문동포(H-2)'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분류 업무도 내국인이 장기간 취업하지 않으면 방문동포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업은 노인돌봄과 관련해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 조정해 업무 강도를 낮추는 한편,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방안'도 올해 중 마련된다.

음식점업에서는 '재외동포(F-4)에게 주방보조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농업의 경우는 이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도시 유휴 인력의 농촌 취업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건설업에는 현장 훈련 및 해외건설 특성화대학 선정을 통해 청년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오지에서 장기간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특별공급 등 인센티브 부여가 추진된다. 


기사출처: 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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