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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군·경·소방, 전역·퇴직하자마자 유공자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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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3-03-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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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제작된 새 제복을 입은 6·25 참전유공자들. 사진=국가보훈처


공무 중에 다친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Fast Track)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공상을 입은 군인·경찰·소방관 등이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역 후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생긴 외상이 명백한 경우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일반 제도로 통상 8개월 가량 걸리는 등록 기간이 2개월 가량 단축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7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신체검사에 따른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신청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훈처는 기대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보훈심사 신속 처리를 신청하려면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보훈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훈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사 출처 : 시니어신문, 김형석 기자,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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