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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도 너무 길다”..취업자 희망 근무시간은 36.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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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3-03-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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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재 최대 52시간인 일주일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자가 실제로 희망하는 근무시간은 52시간보다도 훨씬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자가 희망하는 일주일 근로 시간은 36.70시간이었다.

상용근로자만 따지면 37.63시간 근무를 희망했으며, 임시·일용 근로자의 경우 사정에 따라 짧은 근무 시간을 선호하는 경우가 포함돼 희망 근무 시간이 32.36시간으로 더 줄어들었다.

연령대가 낮을 수록 희망 근무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19~29세)는 34.92시간, 30대는 36.32시간, 40대는 37.11시간, 50대는 37.91시간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긴 근무시간을 원했다.

미혼자의 희망 근무시간은 35.46시간으로, 37.55시간인 기혼자보다 짧았다. 또 여성들의 희망 근무시간은 34.28시간으로 남성들의 희망 근무시간인 38.68시간에 비해 짧았다. 


취업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41시간으로, 희망 근무시간보다 4시간 가량 많았다. 현재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희망 근무시간은 평균 44.17시간으로 45시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취업자들의 하루 휴게시간은 식사 시간을 포함해 평균 64.45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0.1%는 이 같은 휴게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 휴게시간이 일하는 시간과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았다.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이 넘는 취업자들의 경우 휴게시간 평균 66.21분으로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취업자들의 휴게시간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고서는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문화의 확산 등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국가”라며 “희망하는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일하는 시간에 대한 관리가 꾸준히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특히 적절한 휴식 시간은 근로자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파이낸셜 뉴스, 박상훈 기자,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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