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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관피아’ 퇴직공직자 10명중 8명이 재취업…“유관기관 신설해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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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23-03-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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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교육부·법무부 등 퇴직공직자 83.5% 재취업”
교육부 10명 중 9명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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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 퇴직공무원 10명 중 9명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등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을 조사한 결과, 430건 중 359건(83.5%)이 취업가능 및 승인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9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농림축산식품부(89%), 행정안전부(86.6%), 법무부(85%), 환경부(82%) 고용노동부(80.4%), 해양수산수(72.8%) 순이었다.

재취업 사례 중에선 공무원이 퇴직한 후 조직을 신설해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수산협력센터,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례로 해외수산협력센터는 2017년 2월에 해양수산부 소관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설기구로 설치돼 센터 본부장과 센터장 자리에 해양수산부 퇴직 공무원들이 취업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이 관피아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승인을 받은 94건 중 88건(49.4%)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례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9호는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를 취업승인 근거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44건이 8호(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 21건이 1호(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에 따라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을 위해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셀프 허가 방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서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허술한 법 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앞서 경실련이 지난해 3월 경제 관련 8개 부처(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퇴직공무원 588명 중 485명(82.5%)이 재취업했다고 밝힌 이후 후속 조사다.

기사출처: 해럴드경제, 박혜원 기자,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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