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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시니어’ 일할 수 있게… “직무중심 임금-정년연장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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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95회 작성일 23-03-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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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하반기 로드맵 제시 계획
‘65세 노인기준 연령’ 조정 추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
정부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 고령화사회에 대응할 방안도 함께 내놨다.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고 정년 연장 및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 도입과 노인 연령 기준을 재점검하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노인 일자리 확대와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와중에도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의욕이 넘치는 ‘파워 시니어(power seniors)’는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40년에는 총 노인 인구 중 33%가 파워 시니어일 것으로 분석됐다(관련 기사 본보 21일자 A1·3면).

정부는 이들 고령층을 적극 활용해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용부는 다음 달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7∼12월)에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기존의 공공기관, 단기·단순 노무 중심에서 사회서비스형·민간 일자리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고위는 노인의 건강과 소득 수준 변화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 기준 연령을 손보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경로우대 복지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최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논란 등을 겪으며 우리 사회가 이 기준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 지원 연계망을 구축한다. 7월부터 12개 시군구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노인의 건강 상태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 기반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한다. 지역별 인프라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의 특성에 맞춰 무장애 설계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물량을 5000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고위는 “그동안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는 다양한 노인 특성이나 연령에 따른 대책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과거에 도입된 제도를 고령화사회인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재정 건전성,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기사출처: 동아일보, 김예윤 기자,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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