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명목·실질임금 모두 줄었다 "특별급여↓, 임시일용근로자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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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 월평균 임금총액 469.4만원…전년동월比 -0.6%
물가수준 반영 실질임금은 426.3만원…전년동월比 -5.5%
지난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과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에 더해 상용근로자의 경우 전년동월 수준보다 감소한 특별급여, 임시일용직은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임금총액 감소 영향이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472만2000원)대비 –0.6%(2만8000원) 감소한 469만4000원이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426만3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451만원) -5.5%(24만7000원)나 줄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472만2000원)대비 –0.6%(2만8000원) 감소한 469만4000원이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426만3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451만원) -5.5%(24만7000원)나 줄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임금은 일정한데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은 감소하지만, 명목임금은 변화하지 않는다.
1인당 임금총액(세금공제 전 임금)은 상용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0.3%(1만3000원) 감소한 500만7000원,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0.4%(8000원) 줄어든 177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정액급여·초과급여는 증가한 반면, 특별급여가 줄어든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명목임금이 소폭 줄었다. 임시일용근로자의 명목임금은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숙박 및 음식점·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종사자가 늘며 임금총액이 감소했다.
규모별로 '상용 300인 미만'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86만9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4만6000원)가 늘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876만9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2%(47만9000원)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 감소는 지난해 특별급여가 증가했던 기저효과에 더해 제조업‧정보통신업 등에서 성과급 지급 시기를 변경한 데 따른 영향이다.
한편 지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3.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9시간(-1.9%) 줄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가 20일로, 지난해와 같은 환경 속 순수하게 근로시간이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0.5시간으로 1.9시간(-1.2%),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91.1시간으로 9.6시간(-9.5%)이 각각 줄었다.
규모별로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3.0시간으로 3.3시간(-2.1%)이 줄었고, 상용 '300인 이상'은 157.5시간으로 1.4시간(-0.9%) 감소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정액급여·초과급여는 증가한 반면, 특별급여가 줄어든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명목임금이 소폭 줄었다. 임시일용근로자의 명목임금은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숙박 및 음식점·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종사자가 늘며 임금총액이 감소했다.
규모별로 '상용 300인 미만'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86만9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4만6000원)가 늘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876만9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2%(47만9000원)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 감소는 지난해 특별급여가 증가했던 기저효과에 더해 제조업‧정보통신업 등에서 성과급 지급 시기를 변경한 데 따른 영향이다.
한편 지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3.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9시간(-1.9%) 줄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가 20일로, 지난해와 같은 환경 속 순수하게 근로시간이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0.5시간으로 1.9시간(-1.2%),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91.1시간으로 9.6시간(-9.5%)이 각각 줄었다.
규모별로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3.0시간으로 3.3시간(-2.1%)이 줄었고, 상용 '300인 이상'은 157.5시간으로 1.4시간(-0.9%) 감소했다.
기사출처: 뉴스1, 이정현 기자,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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