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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유혹' 이력서 허위기재, 징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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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23-04-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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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미리캔버스, 디자인 = 안지호 기자


좁아진 채용문에 이력서 허위기재의 유혹에 빠지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채용 경쟁률이 치열할수록 부족한 스펙에 한계를 느끼거나, 탈락 이유가 스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서다. 

실제로 최근 현대자동차 기술직 서류전형 결과만 봐도 지원자간 스펙 경쟁이 치열했다.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지원자 글을 보면 합격자의 경우 국가공인기술자격증만 보통 6~7개를 보유했다. 심지어 대기업 현장직 유경험자도 있었다. 이러한 글을 본 네티즌들은 "내가 떨어진 이유가 있다" "난 비벼볼 수준이 아니네" "역시 킹산직" "다음생에도 못 들어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물론 스펙이 화려하다고 반드시 최종 합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류전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취준생은 스펙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일부 취준생 사이에서 확인이 어려운 유학 경험이나 인턴 등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일이 발생한다. 

만약 이력서 허위기재로 채용이 됐다가 추후 이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기업은 근로자가 이력서상 경력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규를 어길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중대하다면 해고처분도 가능하다.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단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 사유까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의로 인한 것이고, 중요한 정보로 채용 시 회사의 판단을 불가능하게 했다면 중대한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다. 대법원(1997. 5. 28. 선고 95다45903 판결,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 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채용 후 시간이 지난 후일지라도 이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 

대법원(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은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이력서 등에 기재한 경력 등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력서 등의 기재 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 사유가 징계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의 시용기간 동안에만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며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 사유를 시용기간이 지난 후에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사 출처 : 1코노미뉴스, 지현호 기자,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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