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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경비원 울리는 ‘단기 계약’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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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23-04-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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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3개월이나 6개월씩 계약하는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고령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로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이 지목됐다.

도는 우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용역계약서에 ‘단기 근로계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단기 근로계약을 개선한 단지의 경우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시행 중인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31개 모든 시·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고양시 등 10개 시·군 의무관리주택의 50%인 9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지속적인 정책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단기계약이 개선된 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경비노동자 취업 시 참조할 수 있도록 돕고,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에도 단기계약 개선 방안을 포함해 컨설팅할 방침이다.


기사출처: 국민일보, 박재구 기자,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