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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귀어인의 집 입주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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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3-04-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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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는 해양수산부 시책으로 조성한 '귀어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속초시 귀어인의 집
속초시 귀어인의 집

[속초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귀어인의 집은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양식업 등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어촌생활을 체험한 후 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임시거주 시설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정주 여건,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함에 따라 농어촌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전국 6곳에서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전남 영광군에 이어 이달 초 청호동에 전체면적 18㎡로 조성했다.

입주대상자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입주 기간은 6개월이며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시설 사용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가 9만4천150원이다.

시설사용에서 발생한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신청은 오는 17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귀어인의 집이 속초시로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에 도움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