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소득기준 강화 여파…3.3만명 대거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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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 소득요건 연 3400만원→2000만원
공적연금액 올해 5.1% 인상…더 늘어날 듯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2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3만3000명이 지난해 공적연금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소득 자료 연계로 인해 지난 2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은 약 3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합산과세소득 기준을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소득·재산 등에 따라 건보료를 내게 됐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소득 자료 연계로 인해 지난 2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은 약 3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합산과세소득 기준을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소득·재산 등에 따라 건보료를 내게 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적연금이 2.5% 인상됨에 따라 피부양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공적연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5.1% 인상된 만큼 피부양자 탈락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약 3만3000명이 피부양자에서 무더기로 탈락함에 따라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의존하는 은퇴자 세대가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급여 혜택을 받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재산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약 3만3000명이 피부양자에서 무더기로 탈락함에 따라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의존하는 은퇴자 세대가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급여 혜택을 받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재산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뉴시스, 이연희 기자,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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