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구직자 잡는다...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총정리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나이롱’ 구직자 잡는다...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총정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3-04-26 16:09

본문

실업급여 지급액 1조원 돌파

68e794845cf4e0833460e09ee23ee0a1_1682492879_8818.jpg

최근 취업난, 경기 불황 등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이 10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현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면서 정부는 5월부터 새롭게 실업급여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현황은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자는 3월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50만3000명에서 34.2%(17만2000명)이 증가한 67만5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지급액은 7489억원에서 38.0%(2844억원) 증가한 1조33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업급여 증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에 고용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신청자 급증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얼마 전 대구에서는 사업주와 직원이 공모해 실업급여 약 7000만원을 부정 수급했던 일이 탄로나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업주가 지인을 허위 고용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인데요.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이 부정 수급자와 공모자에게 부정 수급액 전부에 추가 징수액을 더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5월부터 실업급여 바뀐다... 내용은?


위 사례는 물론이고, 세간에서는 구직 촉진과 생활 안정이라는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가 변질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초 ‘고용서비스 고도화방안 안건’에서 현 실업급여 시스템에 형식적 구직활동 부작용 등 재취업 촉진 기능이 약화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는 실업급여 체계가 새롭게 바뀌는데요. 지난해 7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이 올해 5월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우선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현행 4주 1회였던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가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유형별로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반복수급자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사람을, 장기수급자란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뜻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재취업활동 의무가 바뀝니다. 반복수급자라면 4차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수급자는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단,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만 하면 됩니다(상단 표 참고).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 부분도 달라집니다. 일반수급자는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으며(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구직 외 활동의 인정 범위도 달라집니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재취업활동으로 1회만 인정됩니다. 또한, 같은 날 여러 건 구직활동 시 그중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8e794845cf4e0833460e09ee23ee0a1_1682492901_7291.jpg

허위 또는 부정 수급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 받기 더 어려워진다

실업급여 체계가 변동되면서 기존 수급자는 물론, 신규 수급자들은 앞으로 재취업활동에 더욱더 신경 쓸 일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향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거부 시 사전 경고나 구직 급여 부지급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 전하기도 했는데요.

고용보험 규정에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하고, 부정 지급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용노동부는 5월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 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허위 및 부정 수급자를 계도하는 기간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기간 중 부정 수급 자진 신고자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제보자에게는 조사 절차를 거쳐 부정 수급이 사실로 판명되면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인데요.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 수급액의 20%를, 고용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는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 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진 신고 및 제보는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사 출처 : 리얼캐스트, 2023.04.26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취업뉴스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