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중 27.3% 근로계약서 '엉망'...부당한 채용 갑질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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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14.3%, 근로계약서 미교부 13.0%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다수
직장인 10명 중 3명 가까이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계약서는 직장에 고용되는 경우 당연히 체결하여 전달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직장인 중 일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엉망으로 체결하는 등의 경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10명 중 3명 가까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7.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13.0%에 달했고 작성 자체도 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14.3%에 달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하는 경우는 비정규직 38.8%, 비노조원 28.7%, 월 15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 41.3%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50.3%로 절반 이상이 근로곙갸서 작성과 교부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체는 이와 같은 이유가 과태료 부과 대신 시정 지시에 그치고 있는 미온적인 정부 대처에 기이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입사 면접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 등을 받았다는 응답도 17.5%로 집계됐다. 해당 응답 비율은 여성이 22.8%로 남성 13.5%에 비해 높았다.
입사 면접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 등을 받았다는 응답도 17.5%로 집계됐다. 해당 응답 비율은 여성이 22.8%로 남성 13.5%에 비해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정부는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제보를 보면 채용과 관련한 위법 행위는 대부분 사용자가 저지르고 있었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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