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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3배 급증...여성 수급자는 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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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14회 작성일 23-05-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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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사이 5000명 대 → 1만 5000명대로 대폭 증가
지난해 물가 상승률 5.1% 반영한 수급액 인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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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12월 5000명대에서 올해 1월 기준 15000명대로 크게 늘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이들이 5000명대에 머물렀던 것이 올해 1월 기준 1만 5000명 이상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해 1월부터 상향 조정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 529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5410여명 수준에서 3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성별로 보았을땐 남성이 1만 5077명으로 98.6%에 육박했다. 여성 수급자는 단 213명으로 1% 대에 그쳤다. 과거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많지 않았던데다가 여성 근로자의 경우 경력 단절 등의 사유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된다. 노령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하여야 하는 조건이 따르기 때문이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해 1월부터 인상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국민연금제도에 20년 이상 장기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4660원으로 월 260만 원을 넘겼다. 평균 수급액은 월 61만 7603원으로 지난해 12월 기준보다 3만 1491원이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개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월 생활비보다는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질병이 없다는 전제하에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월 최소 생활비로는 부부 기준 198만 7000원, 개인 기준 124만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36만2150명,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8278명과 93만 7967명으로 집계됐다.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3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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