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세까진 청춘”… 청년나이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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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구 감소에 지자체 고육책
243곳 중 54곳 “40대는 청년”
울산, 상한 연령 39세로 올려
도봉, 서울 최초로 45세 규정
주거·창업 지원 프로그램 봇물
청년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의 나이를 높이고 있다. 이는 고령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청년 혜택을 확대해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조치다.
8일 지자체에 따르면 해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통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였던 기존의 청년 연령을 최고 49세까지 확대하고 있다.
울산시는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하는 ‘울산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을 오는 18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울산지역 청년 인구는 지난 3월 기준(19~34세) 20만 5867명에서 27만 5807명으로 늘어난다. 27만 5807명은 울산 전체 인구의 24.9%를 차지한다.
울산지역 기초단체들은 높아진 청년 연령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 내고 있다. 중구는 올해 ‘청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청년 창업지원 청년디딤터 운영’, ‘행복디딤 작은 결혼식 지원’ 등 청년 정책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54곳이 청년 조례 개정을 통해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했다.
서울 도봉구는 최근 ‘도봉구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청년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9~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청년 연령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도봉구의 청년 인구도 기존 8만여명에서 10만여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도봉구의 각종 청년정책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도봉구는 ‘도봉구 청년 기금 조례’를 제정해 청년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구는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 주거 및 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구 유출이 심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연령 상향 조정은 시작된 지 오래다. 전남 고흥군과 경북 봉화군·예천군 등 농어촌 지역은 청년 연령을 49세까지 높였다.
충북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단양군은 2017년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나이를 19~49세로 변경했다. 전남 목포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나이 상한을 45세로 높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청년 연령이 높아지면 취업이나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지원 혜택을 받을 기회도 많아진다”면서 “지자체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청년 인구 유출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서울신문, 박정훈 기자,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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