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일하면 국민연금 깎는다고?…완화 놓고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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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노령연금 삭감제도 두고 '개선 필요' vs '현행 유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의 개선 여부를 두고 전문가 사이에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가 구성해 가동 중인 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보면, 이른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손질해야 할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됐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수령한다.
◇ OECD "인구구조 급변 상황 반영해 연금감액 제도 완화 필요" 조언
지난달 7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 남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반대론 쪽은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연금이 많이 가도록 바꾸는 것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시급성도 떨어진다"면서 "이 문제는 노동정책과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찬성론 쪽에서는 "은퇴 후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은퇴자의 일할 의욕을 꺾고, 분노마저 자아내는 등 민원을 야기할 뿐 아니라 고령화 극복 차원에서 고령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개선 주장을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연구원 김혜진 박사는 "고령층 근로유인 등의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해외의 폐지 추세와 연금 수급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한다고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발제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 상황을 반영해 공적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면서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 깎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2022년 12월말 기준 12만7천974명이 총 1천906억원 깎인 연금 수령
재직자의 노령연금을 깎을 때 삭감 기준선은 일해서 얻은 다른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할 때다.
올해 기준 A값은 월 286만1천91원이다. 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기준 소득(월 286만1천91원)만 따져서 이를 넘으면 삭감된다.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인다. 다만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다. 최대 절반까지만 깎는다는 말이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늘 때마다 삭감액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A값(월 286만1천91원)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1구간) 이면 초과액의 5%를 깎는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이다.
또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구간) 이면 5만~15만원 미만을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구간) 이면 15만~30만원 미만을,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구간) 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한다.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 (5구간) 이면 50만원 이상을 깎는다.
이를테면 노령연금이 80만원인 수급자가 일해서 얻은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치면, 기준 소득 A값(월 286만1천91원) 초과액이 13만8천909원(300만원-286만1천91원)이다.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액수의 5%인 6천945원을 깎는다.
따라서 연금액은 79만3천54원으로 줄어든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3년 현재는 63세)으로 수령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1959년생은 62세 이상부터 67세 미만까지,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 감액된다.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12만7천974명이 은퇴 후 근로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총 1천906억원이 깎인 연금을 받았다.
[소득 구간별 세부 감액 산식]
┌───────────┬─────────────────┬───────┐ │ A값 초과 소득월액 │ 감액산식 │ 월감액금액 │ │ │ │ (최대 50%) │ ├───────────┼─────────────────┼───────┤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0~5만원 미만 │ ├───────────┼─────────────────┼───────┤ │ 100만원 이상 200만원 │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5만~15만원 미 │ │ 미만 │ × 10% │ 만 │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15만~30만원 미│ │ 미만 │ × 15% │ 만 │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30만~50만원 미│ │ 미만 │ × 20% │ 만 │ ├───────────┼─────────────────┼───────┤ │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50만원 이상 │ │ │ × 25% │ │ └───────────┴─────────────────┴───────┘
기사출처: 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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